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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총정리 (양육비 지원, 학업·취업 연계, 주거·상담 서비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학업과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35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포함해, 검정고시·대입 학습지원, 진로상담, 주거비·의료비 지원, 가족상담 등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사회 진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특히 임신·출산을 경험한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보호제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이란? – 양육과 자립을 동시에 돕는 통합복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부모 중 한 명이 만 24세 이하(신청일 기준)이며 자녀를 홀로 또는 주 양육자로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가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호자는 미혼모·미혼부, 이혼 또는 사별한 청소년 등이 포함되며, 생계와 양육, 학업, 취업의 병행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월 35만 원의 자립지원수당과 함께 학업 지속을 위한 교재비, 검정고시 응시료, 교육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아동양육비와 병행 수급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만 24세 이하 + 양육 중인 청소년 부모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
- 자녀 조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일 것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3인 가구 기준 약 268만 원 이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미혼모, 미혼부, 이혼한 청소년 부모 모두 해당되며, 부모로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재학 여부는 무관하나, 학업 또는 취업 준비를 병행 중일 경우 자립지원 서비스 우선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 – 자립지원수당부터 교육·상담·주거까지
청소년한부모에게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지원수당: 월 35만 원 지급 (생계·양육비와 별도)
-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 교재비, 학습지, 인터넷 강의비 지원
- 자립상담 및 진로코칭: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1:1 맞춤상담
- 심리정서지원: 우울감, 양육 스트레스 상담 프로그램
- 주거지원 연계: 청소년한부모 전용 주거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지역별 상이)
- 양육정보 교육: 영아발달, 부모교육, 육아생활 코칭 프로그램
해당 지원은 기본적으로 자립을 위한 복지이므로, 중복 수급 시 일부 항목에서 감액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아동양육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병행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청소년한부모 지원기관 문의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 또는 민간 청소년복지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포함)에서도 상담을 통해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및 자립지원 요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등)
- 재학증명서 또는 취업·구직 활동 확인서(선택)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자립지원수당 지급이 시작되며, 서비스 연계는 복지기관을 통해 별도 개별 맞춤 안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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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동시에 학업·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 35만 원의 수당과 함께 다양한 상담·교육·주거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립을 위한 필수 복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