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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총정리 (여름·겨울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전기·도시가스 바우처)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위한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자카드 또는 고지서 차감 방식으로 사용되며, 가구 유형 및 계절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최대 약 13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최대 약 2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름(7~9월)과 겨울(10월~익년 4월)로 나뉘어 사용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연탄·등유 구매 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 저소득층의 냉·난방 비용을 국가가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냉·난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바우처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가구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일 경우 해당됩니다. 계절별로 나뉘어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겨울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 등 선택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 사용권(전자카드 또는 실물 카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 계층 해당
2024년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단, 시설입소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자가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가구는 1가구 1명 기준으로 적용되며, 본인 명의로 전기요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 1회 접수하며, 보통 5월~9월 초 사이에 여름·겨울 바우처를 함께 신청받습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필요 시)
신청 후 바우처는 여름(7월~9월), 겨울(10월~4월)로 나누어 지급되며, 전기요금은 자동 차감되고 연탄이나 등유는 제휴 주유소, 공급소에서 에너지바우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 – 가구 유형·계절별 차등 지급
2024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여름 바우처 | 겨울 바우처 | 총 지원금액 |
---|---|---|---|
1인 가구 | 8,000원 | 105,000원 | 113,000원 |
2인 가구 | 12,000원 | 134,000원 | 146,000원 |
3인 이상 | 15,000원 | 157,000원 | 172,000원 |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겨울 바우처는 도시가스 요금 차감 또는 전용 카드로 연탄·등유 등 구매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 내 미사용 시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 꼭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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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여름 냉방, 겨울 난방을 위한 전기·가스·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기준 최대 약 11만 원 이상, 3인 이상은 약 17만 원까지 지원되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