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총정리 ( 여름·겨울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전기·도시가스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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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총정리 (여름·겨울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전기·도시가스 바우처)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위한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자카드 또는 고지서 차감 방식으로 사용되며, 가구 유형 및 계절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최대 약 13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최대 약 2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름(7~9월)과 겨울(10월~익년 4월)로 나뉘어 사용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연탄·등유 구매 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총정리


에너지바우처란? – 저소득층의 냉·난방 비용을 국가가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냉·난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바우처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가구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일 경우 해당됩니다. 계절별로 나뉘어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겨울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 등 선택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 사용권(전자카드 또는 실물 카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 계층 해당

2024년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단, 시설입소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자가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가구는 1가구 1명 기준으로 적용되며, 본인 명의로 전기요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 1회 접수하며, 보통 5월~9월 초 사이에 여름·겨울 바우처를 함께 신청받습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필요 시)

신청 후 바우처는 여름(7월~9월), 겨울(10월~4월)로 나누어 지급되며, 전기요금은 자동 차감되고 연탄이나 등유는 제휴 주유소, 공급소에서 에너지바우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 – 가구 유형·계절별 차등 지급

2024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여름 바우처 겨울 바우처 총 지원금액
1인 가구 8,000원 105,000원 113,000원
2인 가구 12,000원 134,000원 146,000원
3인 이상 15,000원 157,000원 172,000원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겨울 바우처는 도시가스 요금 차감 또는 전용 카드로 연탄·등유 등 구매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 내 미사용 시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 꼭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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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여름 냉방, 겨울 난방을 위한 전기·가스·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기준 최대 약 11만 원 이상, 3인 이상은 약 17만 원까지 지원되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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