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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총정리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연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지원 횟수 및 연령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부부가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병원 진단서와 함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 건강한 출산을 위한 공공의료 바우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임신을 원하지만 1년 이상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정부가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이 대상이며,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 시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시술 유형에 따라 회당 50만~110만 원까지이며, 최대 21회(체외수정 10회, 인공수정 5회 등)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시술기관에 직접 지급되며, 수급자는 병원에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난임 진단 부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관계: 법률혼 부부(사실혼 불가)
- 연령 제한: 여성 연령 제한 없음 (단, 일부 시술은 건강보험 연령 제한 있음)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4년 3인 가구 기준 약 805만 원 이하)
- 의학적 요건: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받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우선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시술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및 횟수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회당 지원
지원금은 시술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술유형 | 지원횟수 (건강보험 적용 기준) | 1회당 지원금 |
---|---|---|
신선배아 체외수정 | 최대 5회 | 110만 원 |
동결배아 체외수정 | 최대 5회 | 50만 원 |
인공수정 | 최대 5회 | 30만 원 |
지원금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되며, 지원금 초과 시 초과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단,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선택약제, 마취비용 등)은 별도 본인부담입니다.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일부 가능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제출 서류:
- 난임진단서(의료기관 발급)
- 부부 신분증
- 건강보험증 및 최근 3개월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보건소에서 자격 확인 후 ‘정부지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며, 이를 지참하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금이 자동 적용됩니다. 신청 시점 이전 시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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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부부에게 최대 21회까지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보건소에 사전 신청 후 병원에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