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 총정리 ( 치매가족 돌봄지원, 단기쉼터, 장기요양 연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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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 총정리 (치매가족 돌봄지원, 단기쉼터, 장기요양 연계 프로그램)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주돌봄자)에게 단기적으로 돌봄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육체적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치매환자는 일정 기간 단기보호시설(주야간보호센터 등)에 입소하거나 돌봄서비스를 받게 되며, 그동안 가족은 휴가처럼 쉬거나 개인 용무를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전국 치매안심센터와 장기요양기관에서 연계되어 운영되며, 1인 연 최대 6일까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족휴가제란? – 가족 돌봄부담을 덜어주는 단기 돌봄서비스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 단기적인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치매안심센터가 제공하는 휴식지원 서비스입니다. 

가족이 외출·병원진료·출장·심리소진 등의 사유로 돌봄이 어려울 때 치매환자를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 기간 맡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1년 365일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돌봄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해 실질적인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이용 조건 – 장기요양등급 치매환자 + 가족 돌봄자

이 제도의 주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치매환자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또는 가족
  • 가정에서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 보호자

입소 또는 보호 중 환자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보호자는 그 기간 동안 단기 휴가, 심리상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 시설 수용 인원과 지역별 예산에 따라 이용 가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 연 최대 6일 무료 단기보호, 가족 힐링 프로그램 포함

치매가족휴가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이용 기간: 1인당 연간 최대 6일
  • 이용 장소: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 지원 내용:
    • 치매환자 단기 입소 돌봄 서비스 (식사, 투약관리, 여가활동 등)
    • 가족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활동, 치매가족 힐링캠프, 심리상담
  • 이용 비용: 대부분 무료 또는 소액 본인부담 (지자체별 상이)

단기 돌봄서비스 중에는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간호사 또는 전문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됩니다. 일부 지역은 가정방문형 단기 돌봄도 제공하고 있어 병원 입소가 어려운 환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치매가족휴가제는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담당 코디네이터 배정
  2. 돌봄 부담 상태 및 치매 환자 건강 상태 조사
  3. 가족휴가제 신청서 제출
  4. 보호시설 배정 후 일정 조율

문의처는 보건소 또는 치매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 후 시설 배정까지 평균 1~2주 소요됩니다. ※ 신청 전에 ‘장기요양 등급’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미등급자는 먼저 장기요양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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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치매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환자를 보호하는 가족에게 연 최대 6일까지 단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일시적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며, 가족의 소진을 예방하는 핵심 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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