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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 꼭 알아야 할 장애인 지원정책 10선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최대 40만원(기초급여 + 부가급여)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등록된 경증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월 4만원~6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연령 및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도우미)을 파견해 식사, 이동, 청결 등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월 500시간까지 지원되며 소득수준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에게 언어, 인지, 감각통합 치료 등 재활치료비를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치료기관은 지정 병·의원으로 제한되며,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발달장애인의 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양육코칭,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비용은 전액 또는 일부 국비 지원됩니다.
휠체어, 보청기,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보조기기 구입비를 정부가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 차량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합니다. 등록 장애인 명의 차량 또는 보호자 명의 차량으로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할 경우 1자녀당 100만원(쌍둥이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장애인가정이 대상이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체장애, 뇌병변, 지적장애 등을 가진 분들을 위해 치과대학 부속병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등에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케일링, 보철, 발치 등 포함됩니다.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 취업 알선, 보호고용 등을 지원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제도입니다.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직업훈련기관에서 참여 가능하며, 훈련수당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