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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료 –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복지정책 10선
중증 질환, 사고, 수술 등으로 갑작스럽게 과도한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진료비 지출이 연소득의 15%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며,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환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의료기관 추천을 받은 후 입원·수술 위주로 최대 수백만 원 지원됩니다.
국가가 정한 6대 암(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해 정기적으로 무료 또는 저렴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40세 이상이면 대부분 대상이며, 지정 병·의원에서 예약 가능.
진단이 어렵고 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검사비, 약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충족 시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하며, 질병에 따라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핵 진단을 받은 환자는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입원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핵은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격리치료 시 생계비도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진단 시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으면 5년간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5%로 경감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등록 필수입니다.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에게 검사비, 입원비, 항암치료비, 이식비 등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전국 병원 사회사업실에서 신청 가능하며, 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정기 진료·처방·생활습관 개선 코칭 등을 통해 질병을 관리해주는 시범사업입니다. 참여 병의원을 통해 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건강검진, 초음파, 산전검사 등에 대한 의료비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고위험 임신의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발급으로 다양한 혜택을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