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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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특히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





✅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 지원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수급권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기초생활보장 관련 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소득·재산 조사, 근로능력 판정 등의 절차를 거쳐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서면, 전자우편, SMS 등을 통해 통지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기초생활수급 지원의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다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에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급여종류 선정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고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긴급복지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


✅ 지급 금액


기초생활수급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나뉘며 각 항목마다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의료급여는 진료비의 85~100%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지역 및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약 66만 원, 2인 가구는 약 110만 원으로 책정되며, 주거급여는 도시지역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중학생 기준 학용품비 연 13만 원,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원 등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항목 지급 금액 비고
생계급여 1인 가구 월 66만 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의료급여 진료비 85~100% 지원 중증 질환 중심으로
주거급여 최대 30만 원 지역·가구별 차등
교육급여 입학금·수업료 전액 학용품비 별도 지원
해산비/장제비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수급자 해당 시 지급


✅ 유효기간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보통 1년 단위로 결정되며, 이후 재조사를 통해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계속 지원됩니다. 재조사 주기는 가구의 특성과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며, 생계·의료급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 갱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유형에 따라 매년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 유효기간 만료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 내에도 수급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급여가 중지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사, 취업, 재산 취득 등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결과는 대체로 30일 이내에 확인 가능하며,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나의 복지서비스’ 메뉴에서도 신청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자 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여부나 향후 급여 변동 내역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복지로 상담센터(129)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결정 이후 수급자격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양한 제도 활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A


Q1.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부 공제되므로, 근로 중인 사람도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능력자의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Q2. 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병원비는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하며, 진료비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단, 특정 항목은 본인부담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3. 수급자 선정 이후 재산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3.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재산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차량 등 자산 취득 시에는 정기조사 외에도 수시 확인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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