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총정리 (출산가정 바우처,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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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총정리 (출산가정 바우처,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 또는 특별지원 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됩니다. 2024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아 산후조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란? –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공공서비스

이 제도는 산모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초보 부모가 안정적으로 육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이며, 주거지로 직접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의 영양관리, 위생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지원
  • 신생아 목욕, 수유 보조, 기저귀 교체 등 돌봄 서비스
  • 산모 정신건강 체크 및 산후 우울 예방
  • 산모 가정 내 환경 정리 및 간단한 가사활동

서비스는 기본형, 단축형, 연장형으로 나뉘며, 일일 8시간 기준 5일~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과 출산 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에 따라 지원일수와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지원 대상 – 소득기준 및 출산 유형별로 달라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2024년 3인 가구 기준 약 618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아 출산 가정
  • 쌍생아 이상 출산, 미혼모, 새터민, 결혼이민자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되며,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구분 없이 최근 1개월 납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 초과자라도 일부 지자체는 예외적으로 '지방비 지원형'으로 신청 가능하니 꼭 지역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기간 – 맞춤형 바우처 제공

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지원금액(정부+본인부담)
단축형(기본) 5~10일 60만~120만 원 내외
표준형 10~15일 100만~150만 원 내외
연장형 15~25일 130만~200만 원 이상

서비스는 평일 8시간 제공이 원칙이며, 주말은 기관에 따라 탄력 운영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복지부 인증을 받은 민간 업체이며, 지역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조기 신청 권장, 출산 후 늦게 신청할 경우 서비스일수 단축 가능)

① 온라인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서류:
  • 출산 예정일 또는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서 및 동의서

신청 후 승인되면 전자바우처 이용권이 발급되고, 본인이 선택한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 일정을 예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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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가정에 산후관리사 파견을 통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정부 바우처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사회적 배려계층이 대상이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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