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부모급여 총정리 (최신 지원금액, 지급 방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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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부모급여 총정리 (최신 지원금액, 지급 방식, 신청방법)

영아수당과 부모급여는 만 0~1세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확대되며, 0세는 최대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가정양육 여부에 따라 현금 지급 또는 어린이집 바우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 후 신청하면 자동 지급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수당, 아동수당 등과도 병행 수급이 가능하여 영유아 양육 초기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영아수당·부모급여


부모급여란? –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0~1세 아동 양육지원금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존 영아수당(월 30만 원)을 대폭 확대해 신설된 국가 양육지원금입니다. 자녀의 연령과 양육 형태(가정양육/시설 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만 0세 (2023년생 기준): 월 100만 원 지원
  • 만 1세 (2022년생 기준): 월 50만 원 지원

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되어 지급되며, 가정에서 직접 양육 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월 단위로 산정되어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및 형태 –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부모급여의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정양육 시

  •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②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세 아동: 보육료 바우처 월 51만 4천 원
  • 만 1세 아동: 보육료 바우처 월 45만 원
  • 차액은 현금으로 일부 지급되지 않음 (전액 바우처 처리)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등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육료와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보육료 신청 시 자동으로 부모급여는 바우처 형태로 전환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급여는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거나, 별도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아동과의 가족관계증명서
  •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

부모급여는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지자체 또는 복지로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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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영아수당은 2024년 부모급여로 통합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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