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스포츠
티스토리 가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총정리 (영유아 바우처, 나이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만 0세~5세 이하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매월 보육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연령별, 유형별로 차등 지급되며,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는 소득과 무관하게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해당 보육료 전액을 정부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월 최대 약 51만 원까지 지원되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란? – 국가가 부담하는 영유아 보육비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부모가 부담해야 할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해당 아동 명의의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정부가 책정한 월 보육료 한도 내에서 자동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신청 가능하며, 어린이집에 실제 등원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만 0세~5세 이하 (출생 후 3개월 이상)
- 조건: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 (출석 인정 필수)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또는 외국인 아동 중 장기체류자
소득,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부모가 맞벌이든 전업주부든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어린이집 등원 기록이 없는 경우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보육료 지원 금액 – 나이별 차등 지원
2024년 보육료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 기준):
연령 | 지원금액 (국공립) | 지원금액 (민간·가정) |
---|---|---|
만 0세 | 514,000원 | 514,000원 |
만 1세 | 452,000원 | 452,000원 |
만 2세 | 374,000원 | 374,000원 |
누리반(만 3~5세) | 280,000원 |
※ 단가는 월 20일 기준이며, 출석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추가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식비 등은 별도 자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 시기: 어린이집 등록 직후 즉시 (최대 3개월 소급 가능)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신청 시 자동 연계)
신청 완료 후 아동 명의의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가 자동 결제되며, 등원 확인은 어린이집 출석 체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보육료 지원 신청하러 가기
요약 정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51만 원까지 정부가 바우처로 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