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의료지원사업 총정리 (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만 18세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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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의료지원사업 총정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만 18세 이하 대상)

청소년산모 의료지원사업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게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산전 진찰과 분만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며, 임신 1회당 최대 120만 원 한도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일부를 이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어 청소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출산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산모 의료지원사업 총정리


청소년산모 의료지원이란? – 청소년 임산부에게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의료지원사업은 임신 사실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서비스입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임신 1회당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바우처는 산전검사, 초음파, 진료비, 처방약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 산모가 사회적 시선과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제도는 임신 중인 미혼모도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신청도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 만 18세 이하, 임신 확인된 청소년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만 18세 이하 여성 (신청일 기준)
  •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결혼이민자 등)

청소년산모 의료지원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신청을 도와줍니다. 단, 19세 이상이 되면 자동 지원 종료되므로 임신 중이라도 신청일 기준 연령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우편 신청

청소년산모 의료지원사업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회보장정보원(신청서 다운로드 후)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청소년산모 의료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산부인과 병·의원 발급)
  •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

신청서 접수 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국민행복카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신청부터 카드 수령까지 약 2주 소요되며, 긴급한 경우 신청 후 수령 전이라도 일부 병원에서는 임시번호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전 문의 필수).



사용처 및 유의사항 – 산전·출산 관련 진료비에 한함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가맹 산부인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전 진찰(초음파 포함), 기초검사, 혈액검사
  • 출산 관련 진료, 약제비, 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 일부
  • 입원 진료비(출산 포함), 제왕절개 진료 등

사용 불가능 항목: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도우미, 영양제, 의약외품 등 또한 바우처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60일 이후 자동 소멸되므로 사용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잔액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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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청소년산모 의료지원사업은 만 18세 이하 임신 청소년에게 120만 원 한도 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제공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산전검사와 출산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60일 후 소멸되니 기간 내 사용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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