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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총정리 (영양지원 바우처, 저소득층 임산부 필수제도)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수유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출산과 성장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역 보건소가 함께 운영하는 바우처 기반 공공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철분, 칼슘, 단백질 등 핵심 영양소가 포함된 식품을 매월 꾸러미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영양교육과 상담, 가정방문 등이 병행되어 실질적인 건강개선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도 예산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식품 바우처 지원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지역 보건소를 통해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수유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보충 식품과 영양교육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철분 결핍, 체중 미달, 저단백 상태 등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식품을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며, 해당 식품은 우유, 달걀, 당근, 미역, 분유, 감자, 현미 등으로 구성됩니다.
식품은 택배 또는 보건소 수령 방식으로 매달 제공되며, 프로그램은 최대 12개월간 지속됩니다. 수혜자는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태아 및 영유아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위험 보유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6개월 이내의 수유부
- 영유아: 생후 6개월 ~ 66개월 미만 아동
단,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예: 2024년 3인 가구 기준 약 358만 원 이하)
- 빈혈, 저체중, 영양 불균형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 (보건소 검사 필요)
영양위험 여부는 보건소 방문 후 영양사 상담 및 기초검진(빈혈 검사, 체중 측정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필수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영양플러스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및 최근 3개월 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신청 후 영양위험평가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식품 패키지를 제공받으며, 영양교육은 보건소 내 교육장 또는 온라인으로 병행됩니다. 바우처 사용은 보건소 지정 업체(택배사 또는 협력 매장)를 통해 자동 진행됩니다.
제공 식품 및 서비스 구성 – 식품 + 교육 + 상담 3단계 지원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보충식품 제공: 철분 강화 시리얼, 우유, 달걀, 감자, 당근, 미역, 조제분유 등 (대상별 맞춤 구성)
- 영양교육: 식품 섭취법, 영양소 정보, 건강한 식습관 교육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제공)
- 개별 상담: 영양사 1:1 맞춤 영양 상담, 체중·빈혈 상태 점검
프로그램은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중도 포기 시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사유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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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에게 맞춤 식품과 영양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국가 복지사업입니다. 거주지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영양검사와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