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총정리 ( 정부복지, 양육비지원, 주거·교육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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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총정리 ( 정부복지, 양육비지원, 주거·교육 혜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 보호자가 없이 자녀를 돌보는 가족에게 다양한 형태의 정부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교육, 주거, 의료, 상담, 취업까지 폭넓은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4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에는 매월 최대 3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며,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도 별도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문에서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관련 제도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안내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총정리


한부모가족 지원이란? – 혼자서 아이 키우는 가정을 위한 정부 복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배우자의 사망, 이혼, 유기, 미혼, 장기입원 등으로 인해 한 명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가 있으며, 이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아동 1인당 매월 20만 원~30만 원의 양육비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만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만 22세까지)의 아동을 키우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에게는 자립촉진수당 및 검정고시 학습지원도 추가로 제공됩니다. 

또한 조손가정(조부모가 손자를 키우는 경우)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비 경감, 주거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복지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자녀 나이 제한 있음

2024년 기준, 3인 가구의 중위소득 60%는 약 285만 원 수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만 22세까지 연장 가능하며, 대학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조손가정은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입양한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혼모·부, 이혼한 부모, 별거 중인 경우도 실질적으로 혼자 양육하고 있다면 서류 제출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형태나 재산 수준도 심사 대상이 되며, 임대주택 거주 시 우선 순위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자녀의 재학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입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가족관계 확인을 통해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되면 매월 20일경 지정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결과는 약 1개월 내에 통보되며,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사, 소득변동, 가족관계 변경 시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혜택 및 연계 제도 – 주거, 교육, 자립까지 통합지원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 외에도 다양한 연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전세보증금, 월세 지원), 교육급여(수업료, 학용품비), 건강보험료 경감, 문화누리카드, 통신요금 감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우선 입소 등 실생활에 유용한 혜택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월 35만 원의 자립지원수당, 학습지·검정고시 교재 지원, 진로 컨설팅 등도 제공됩니다.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양육 코칭, 취업 연계, 심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에게는 이러한 종합복지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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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정부가 양육비,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립과 돌봄이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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