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스포츠
티스토리 가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총정리 ( 정부지원, 맞벌이 부모 필수 복지제도)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복지제도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질병, 입원, 한부모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자격 조건에 따라 시간제 또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서비스 대상 확대 및 정부지원 비율 상향이 이루어져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이용 팁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 정부가 지원하는 방문형 아동 돌봄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여성가족부 산하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질병 치료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유형은 ‘시간제 서비스’와 ‘종일제 서비스’로 나뉘며, 등하원 지원, 놀이·학습 지도, 식사·간식 챙김, 병원 동행 등 일상 돌봄이 포함됩니다. 아이돌보미는 자격을 갖춘 여성가족부 인증 인력으로, 안전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입니다.
지원 대상 및 정부지원금 – 소득 수준 따라 차등 지원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요금의 최대 85%까지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가형', 120% 이하 가구는 '나형', 150% 이하 가구는 '다형', 그 외는 '라형'(정부미지원)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가형(75% 이하) 가정은 시간제 돌봄 시간당 본인부담이 1,000원 이하이며, 라형(일반 가정)의 경우 시간당 약 11,000원 내외의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자녀, 장애아동 가정의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이용 시간 제한이 있으며, 가구 특성에 따라 시간 한도는 상이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후 ‘정부지원 신청’ 메뉴에서 소득 정보, 가족관계 증명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승인되면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이후 원하는 시간과 날짜에 맞춰 아이돌보미를 예약하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 전 사전 상담을 통해 아동 특성, 희망 서비스 내용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돌봄이 제공됩니다.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 아이돌봄 신청을 통해 24시간 내 배정받을 수 있으며, 공휴일 및 야간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용 꿀팁 및 유의사항 – 정기 예약과 만족도 높은 활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이용하면 같은 돌보미가 배정되어 아이와 친밀도를 높일 수 있고,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정기적인 이용이 안정감을 주므로, 일회성보다는 일정 주기로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이용확정’을 해야 정부지원금이 적용되므로,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확인 절차를 꼭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돌보미의 변경이나 서비스 불만족 시에는 교체 요청이 가능하며,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시 신고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록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월별 이용 내역과 요금 고지서를 통해 지출 관리도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요약 정리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85% 지원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적 이용과 사전 상담으로 만족도 높은 돌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