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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총정리 (복지정책, 중증장애인 소득지원, 보건복지부)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급여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수행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 소득인정액, 연령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매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포함한 연금이 지급됩니다. 본문에서는 장애인연금의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장애인연금이란? – 중증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복지급여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상 기존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에 해당하며, 현재는 '심한 장애'로 통합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2024년 기준 기초급여는 최대 334,000원, 부가급여는 수급자의 생활형편(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에 따라 38,000원~378,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부 금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소득·재산 기준 – 본인의 기준만 적용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나이와 장애 정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약 2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약 355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으며, 본인 단독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이라면 우선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며,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와 신청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확인과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수급 자격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결과는 약 30일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지급은 매달 20일경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수급자는 연 1회 이상 자격 확인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이사, 재산 변동, 근로 시작 등의 상황은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급여와 연계 혜택 – 추가 복지 혜택도 함께 챙기세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외에도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생활 형편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월 최대 378,000원의 부가급여가 추가로 지급되며, 차상위계층은 172,000원, 일반 저소득층은 38,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통신비 할인,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복지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이용 혜택,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연계 복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별도 바우처나 생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복지담당자에게 수급자 혜택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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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저소득층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며, 통신비,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연계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격 조건을 사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