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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매달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복지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매달 약 66만 원 이상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본문에서는 생계급여의 신청 자격, 금액, 신청 방법, 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 –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현금지원 제도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매월 지급되는 현금지원 복지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69만 7,000원 이하, 2인 가구는 115만 5,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일 경우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큼 지급되며, 실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매달 20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별도의 사용처 제한이 없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 외에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연계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자격 및 기준 –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의 합계를 말하며, 재산은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수급자의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본인의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소득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나, 부양능력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재산정리 및 사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타 복지수당은 일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
생계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본인 또는 가구원이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등이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수급자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약 30일 내외에 통보됩니다. 선정되면 그달부터 생계급여가 소급 적용되어 지급되며, 매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소득이 변동되면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활용 꿀팁 – 연계 복지까지 함께 챙기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각종 연계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급여(병원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주거급여(임대료 일부 지원), 교육급여(학생 학용품비, 수업료 지원) 등이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추가 복지혜택도 제공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전기·가스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통신비 할인, 문화누리카드 제공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허위신청이나 소득·재산 누락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및 향후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 제출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복지로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상담센터(☎129)를 통해 미리 자격 여부를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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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매월 현금으로 지원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며, 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연계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