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총정리 ( 독거노인 돌봄, 안전지원, 생활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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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총정리 (독거노인 돌봄, 안전지원, 생활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정서 지원, 가사지원, 병원 동행, 주거개선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 및 수행기관(노인복지관, 사회복지기관 등)이 운영하며, 특히 1인 가구, 고령자, 건강 취약 노인을 중점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서비스 내용이 한층 강화되어, 기존의 방문형 중심에서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 신청 자격, 절차, 서비스 구성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총정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통합 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복지제도입니다. 

단순한 생활 돌봄을 넘어서 건강관리, 정서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 주거환경 개선, 응급안전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은 수행기관 소속 생활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정기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어르신의 자립 역량을 높이고 고독사, 사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병원, 약국, 식사배달, 사회활동 지원 등도 병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돌봄 필요 노인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홀몸노인, 또는 건강, 정서, 주거 등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노인입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 우선 대상이며, 기존 독거노인종합지원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독거노인
  • 노인장기요양등급 미해당자(등급 외자)
  • 고위험군(고혈압, 당뇨, 치매 의심 등)
  • 사회적 고립 상태 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단, 장기요양보험 1~5등급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병행 제공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 지원부터 정서케어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세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안전지원: 안부확인(방문/전화), 응급상황 대응, 화재감지기·가스차단기 설치
  • 사회참여: 여가 활동, 자조모임, 건강관리 교육, 지역 행사 참여 유도
  • 생활교육: 식생활, 건강관리, 복약관리 등 기초 자립 교육
  • 일상생활 지원: 청소, 세탁, 병원 동행, 장보기 등 가사 활동 보조
  • 주거환경 개선: 안전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위생 환경 정비
  • 민간자원 연계: 밑반찬 지원, 보건소 건강검진 연계, 복지관 프로그램 연결

모든 서비스는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서비스 횟수와 내용은 담당 생활지원사와 상담을 통해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수행기관 문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가까운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에 문의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납입확인서, 기타 소득·건강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읍면동 공무원 또는 수행기관 담당자가 가정방문 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확인한 뒤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비스는 1년 단위로 제공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문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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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방문을 통해 안전확인, 정서지원, 가사돌봄, 병원 동행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수행기관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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