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 위기가구 긴급복지정책 10선-보건복지부 지원정책 시리즈 6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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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위기가구 긴급복지정책 10선



💸 저소득층 & 위기가구 긴급복지정책 10선


중위소득 30~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각 급여 항목별로 수급자격이 다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자산·소득 심사를 거칩니다.






실직, 중대한 질병, 가정폭력,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 지원합니다. 심사 후 최대 수백만 원까지 일시적 지급되며, 당일 지급도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여 각종 의료비, 통신비, 교육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격확인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연동형 감면제도도 함께 운영됩니다.



차상위·기초수급자가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5~15% 수준으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병원 접수 시 자동 감면되며,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적용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정에게 보증금 100만원 이하, 월세 5만원 수준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LH나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입주 후 장기거주 가능.



산재로 인해 소득이 끊긴 근로자에게 생계자금, 의료비, 장례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접수하며, 이율은 연 1.5% 수준입니다.



겨울철·여름철 난방 및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에너지바우처(전기·가스·연탄 요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매년 말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카드형 또는 실물 바우처로 제공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1만1천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통신사에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복지 자격 확인 후 자동 적용됩니다.



거리노숙인, 쪽방 거주자, 고시원 생활자 등을 위한 식사, 주거, 진료 등 긴급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거리 상담반 또는 자활센터를 통해 연계 지원이 가능하며, 겨울철 집중 운영됩니다.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참여자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추가 지급되며, 취업률 높은 분야 우선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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