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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총정리 (언어·인지·감각 통합 치료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언어치료, 행동치료, 물리치료 등 다양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 바우처 제도로, 건강한 성장과 사회 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2만~22만 원의 치료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며, 치료기관에서 전자카드(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란? – 치료가 꼭 필요한 아동을 위한 국가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는 발달지연 또는 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에게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하여 언어, 인지, 행동, 감각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은 재활치료 제공기관(언어치료센터, 감각통합치료소, 물리·작업치료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조기 치료가 중요한 발달장애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연 단위로 선정 및 관리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소득 기준 충족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장애유형: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4년 4인 가구 기준 약 812만 원)
의료진 또는 전문기관의 ‘치료 필요 소견서’ 제출이 필수이며, 일부 경우에는 장애등록 전이라도 발달지연 진단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는 ‘선정유보자 제도’도 운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되며, 다자녀·한부모가정의 경우 가산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 월 최대 22만 원, 서비스 항목 다양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1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월 최대 22만 원
- 2유형 (차상위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최대 20만 원
- 3유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월 최대 12만 원
바우처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언어치료, 청능훈련, 감각통합치료
- 놀이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
-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치료
모든 서비스는 등록된 제공기관에서만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월 1만~5만 원 내외입니다. 전자카드(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차감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접수 후 선정 심사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공고 기간 내 접수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신청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발달지연 진단서
- 치료 필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 후 지자체 및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소득 조사와 치료 필요성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되면 사회서비스 전자카드가 발급되어 등록 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재평가 후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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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월 최대 22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언어·감각·행동치료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연 1회 이상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