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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주택바우처 지원정책 10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월세 또는 자가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전세·월세 사는 무주택자는 임대료 보조, 자가 가구는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게 시세 대비 매우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100만 원 미만, 월세 5만 원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세대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월세·보증금이 저렴하며,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입주 시기에는 대기기간이 존재합니다.
무주택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기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신청하며, 전세 사기 예방에 필수입니다.
만 19~34세 청년에게 최대 7천만 원까지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며, 연 1~2%대의 저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 5천만 원 이하, 전세 2억 이하 주택 대상입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출퇴근, 통학이 편리한 위치에 집중 공급됩니다.
LH가 전세 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월세 부담이 낮고, 직접 계약하지 않아도 돼 전세 구하기 어려운 가구에 유리합니다.
장판 교체, 창문 보수, 전기수리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노인,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정 또는 미혼모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임대료 감면, 주택바우처 등을 제공합니다. 지역별로 지원 방식이 다르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필요합니다.
노숙 상태 또는 쪽방·고시원 거주자에게 쉼터, 임대주택, 임시주거비를 지원합니다. 거리상담반 또는 지자체 복지팀을 통해 연계되며, 자립 훈련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