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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총정리 (2024 정부지원금, 청년채용, 고용보조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 청년 고용 시 기업에 최대 2,700만 원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해당 기업에 최대 3년간 연 900만 원씩 총 2,7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근로자 수 대비 청년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퇴사한 인력의 대체 채용이 아니라 ‘순증 고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 고용을 늘리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청년 실업률 해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인건비 성격의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지원입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전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임금지급내역, 근로계약서 등이 있으며,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기준 충족 시 분기별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계좌는 기업 명의여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빠른 지급을 원한다면 채용 후 지체 없이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직전 1년 또는 2년간 평균 고용 인원 대비 청년 근로자를 ‘추가로’ 정규직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년은 정규직 형태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한정되며, 동일한 청년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면 향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지급 방식 – 조건 미달 시 환수될 수도
장려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기업은 매 분기마다 고용 유지 현황과 임금지급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청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거나, 기업의 고용 인원이 기준보다 줄어들 경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반드시 기업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사용 목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인건비나 운영비로의 활용이 일반적입니다. 장려금 신청 전 반드시 기업 규모와 고용 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실제로 인건비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빙도 중요합니다.
특히 인위적인 고용조정이나 서류상 채용으로 보이는 행위는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후 점검을 통해 적발될 경우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채용을 통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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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한 중소기업에 연 최대 900만 원, 최대 3년간 총 2,7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순증 고용이 핵심 조건이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심사를 통해 분기별 지급되며, 조건 미달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