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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고용안정장려금'을 선택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채용한 청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 사본
- 임금 지급 증빙 서류(은행 이체 내역 등)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며,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 대상 조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것
- 추가 채용으로 인해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각 조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 세부 내용 |
---|---|
기업 유형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험 가입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청년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고용 형태 |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 |
근로자 수 증가 | 추가 채용으로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업종이나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금액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청년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이며,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즉, 한 청년 근로자에 대해 최대 2,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청년 1인당 월 75만 원 × 12개월 = 연 900만 원
예를 들어, 청년 근로자 2명을 추가 채용하여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연간 최대 1,800만 원(900만 원 × 2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3년간 지속됩니다.
단,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기업의 규모와 기존 근로자 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기간은 청년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입니다. 지원 기간은 해당 청년 근로자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 기간 내에 기업이 지원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에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은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 중 기업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