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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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며,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입소, 복지용구 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문에서는 신청자격, 절차, 서류, 판정기준 등 2025년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처음 신청하신다면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1. 장기요양등급 신청이란?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기 위한 절차로, 요양시설 이용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이 부여됩니다.




2.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

※ 단, 단순히 연령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 저하’가 인정되어야 등급이 부여됩니다.




3. 장기요양등급의 종류

장기요양등급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 1등급: 일상생활 전반에 전적인 도움 필요
  • 2등급: 대부분 활동에 상당한 도움 필요
  • 3등급: 부분적인 일상생활 수행 가능하나 상시 도움이 필요
  • 4등급: 간헐적인 도움 필요
  • 5등급: 치매 중심의 경증 요양 필요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 신체기능은 양호하나 인지저하 있음


 

 

 

 



4.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 또는 지사 방문 신청
  2. 방문조사(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ADL, IADL 평가)
  3. 의사소견서 제출 (병원에서 작성 받아 제출)
  4.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심의
  5. 최종 등급 결과 통보 (평균 30일 이내)

5.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 지사에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및 대리인)
  • 의사소견서 (공단 지정 병·의원에서 발급)

6. 등급 결정 이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 요양시설(요양원) 입소
  •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비 지원
  •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맞춤형 재가서비스

7. 비용 부담은?

장기요양급여는 건강보험처럼 일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 일반 수급자: 본인 부담률 15%
  • 감경 대상자(저소득층): 6% 또는 전액 면제

예: 월 100만 원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 약 15만 원 수준



8. 재신청 및 갱신

  • 등급 유효기간은 1~4년
  • 기한 만료 전 공단에서 갱신 안내
  • 건강 악화 또는 개선 시 재신청 가능

9.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신청은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나요?
    네. 대리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 증빙서류 필요합니다.
  • Q. 방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질환 상태를 기준으로 체크리스트 평가를 진행합니다.
  • Q. 등급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평균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10. 마무리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고령자 돌봄의 첫 출발점입니다. 등급을 받아야 요양시설 입소는 물론, 방문요양, 간호, 목욕, 복지용구 대여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을 위한 요양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신청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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