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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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의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2025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 등에 따라 Ⅰ유형Ⅱ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 지원 대상

  • 요건심사형: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중 만 18~34세 청년으로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경우

Ⅱ유형 지원 대상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청년(만 18~34세), 중장년(만 35~69세) 등
  • 중장년의 경우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이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지원 항목 및 지급 기준

2025년에는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직업훈련비 등의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 지원
    • 부양가족 지원금: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 (최대 40만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하고 일정 기간 근속 시 최대 150만원 추가 지급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참여수당: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하고 일정 기간 근속 시 최대 150만원 추가 지급





구분 지원 내용 기본 지원금 특례·인센티브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월 50만원 (최대 6개월) 부양가족 지원금(월 10만원)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훈련 참여수당 월 28.4만원 (최대 6개월)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출처: 고용노동부,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공고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워크넷(Worknet) 구직 신청:
    •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 신청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제출 서류 (필요시):
    • 가구원 확정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특정 취약계층임을 증빙하는 서류 (추천서, 확인서 등)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요약표

항목 소득 기준 지원금액 지원 내용
Ⅰ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
월 50만원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일부 소득 무관)
훈련 참여수당 월 28.4만원 (최대 6개월)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정리 및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경제적 지원과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적인 고용 안전망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매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이행이 불성실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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