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 총정리 (고령자 공공임대, 양로·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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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 총정리 (고령자 공공임대, 양로·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제도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공간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종합 복지제도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양로시설,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며,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입소 기준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자에게는 우선 입소 혜택과 비용 감면이 제공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 고령자 맞춤 주거 + 생활지원 복합 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돌봄·식사·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복합복지시설입니다.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뉘며,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복지주택: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LH 운영)
  • 양로시설: 건강한 노인을 위한 공동생활형 주거시설 (식사·생활지원 포함)
  • 요양시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을 위한 전문 돌봄시설
  • 공동생활가정: 소규모 인원이 가족처럼 생활하는 요양·생활 혼합형

모든 시설은 관할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의 승인을 받은 곳에서 운영되며, 생활지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이 배치돼 24시간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및 입소 조건 – 연령, 건강상태, 소득 기준에 따라 구분

노인주거복지시설 유형별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령자 복지주택

  • 만 65세 이상, 무주택 또는 저소득층 어르신
  • 독립적 생활 가능자 (자립형)

② 양로시설

  • 만 65세 이상, 건강하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우선

③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
  • 신체활동,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④ 노인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해당자
  • 대규모 시설이 아닌 소규모 가정형 돌봄을 원하는 노인

시설에 따라 입소 심사와 대기 기간이 있으며,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입소 시 신분증, 건강진단서, 장기요양 인정서(요양시설 해당)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용 비용 및 감면 혜택 – 수급자, 차상위는 본인부담 거의 없음

시설 이용 요금은 시설 유형, 지자체 기준,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주택: 월 5~15만 원 수준 (보증금 별도, 공공임대 기준)
  • 양로시설: 월 20~50만 원 (식사 포함, 수급자 무료)
  • 요양시설: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 발생 (대부분 20%)
  • 공동생활가정: 요양시설과 동일 기준, 시설별 차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되며, 후원기관이나 지자체의 추가 지원으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노인복지관 문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 신청은 다음 경로로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역 노인복지관, 장기요양기관 상담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기초생활수급 증명서(해당 시)
  • 장기요양인정서 (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신청 시)

상담 후 입소 대기 명단에 등록되며, 자리가 날 경우 순번대로 입소가 이루어집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입소신청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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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제도는 고령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복지주택, 양로시설,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유형별로 운영되며, 소득·건강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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